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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금융, 사외이사 대거 교체되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4 00:00 최종수정 : 2022-11-16 08:32

내년초 이사진 82% 임기…새정부 물갈이 변수
신한 조용병 연임, 우리 완전민영화 영향 주목

KB·신한·하나·우리금융, 사외이사 대거 교체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내년 초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80%가 넘는 인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대 임기 제한을 채우지 않은 이사들은 예년과 같이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회장 임기도 끝나는 데다 조직 쇄신 차원에서 물갈이 인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 사외이사 가운데 내년 3월까지가 임기인 이사는 총 28명이다. 4대 금융 전체 사외이사 34명 가운데 약 82%의 임기가 끝나는 셈이다.

임기 만료 이사는 신한금융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하나금융(7명), KB금융(6명), 우리금융(4명) 순이다.

금융권은 통상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연임시켜왔다. 5대 금융은 올 3월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22명을 재선임했다. 지난해에도 임기 만료 사외이사 26명 중 22명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룹사마다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들도 있다. 정관상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KB금융에서는 총 3명이 교체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6년 초과 임기 제한에 따라 1명의 이사가 바뀐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5월 정권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이사 선임인 만큼 정치권 등 외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해에도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KB금융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중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이사 등 6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이 중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이사는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후 5년의 임기를 채운 상태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들의 빈자리에는 정부와 연결 창구 역할을 할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금융의 경우 12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올 3월 새로 선임된 김조설 이사를 제외한 11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윤재,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허용학,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이사 등이다. 이 중 지난 2017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안순 이사는 6년의 임기를 채웠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도 내년 3월 종료되는 만큼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도 재선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나금융에서는 8명의 사외이사 중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권숙교, 박동문 이사 등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 3월 선임된 이강원 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가 끝난다.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사는 2018년 3월 선임됐고 이정원 이사는 2019년 3월, 권숙교, 박동문 이사는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해 아직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이다.

다만 올 3월 취임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회장 체제에 힘을 싣기 위해 사외이사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금융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4명의 이사가 임기를 마친다. 이들 모두 2019년 1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만큼 임기 제한(6년)을 고려하면 연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금융은 과점주주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각 과점주주의 방침이 달라지지 않는 한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가 아닌 새 사외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기존 최대 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과점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송수영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과점주주 추천이 아닌 첫 선임 사례였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사외이사들을 연임시키며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금융 이사회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결의한 안건 1155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한 건도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견제·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자본주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며 “단기적으로 제재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견제와 균형 하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배구조법 법령 개정 사안이 있어서 깊이 연구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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