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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종료 이후 처리기간 평균 2년 소요…지연건수 34건 달해 [2022 금융권 국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3 11:35

국세청 세무조사 평균 43.5일과 차이 보여

금감원, 검사종료 이후 처리기간 평균 2년 소요…지연건수 34건 달해 [2022 금융권 국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마쳤지만 처리되지 못한 검사가 34건으로 나타났다. 처리 지연기간은 약 2년으로 표준검사처리기간보다 4배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금감원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수는 34건이다. 또한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보다 4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반영되 않는 ‘불산입기간’도 포함하면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가 약 500일에 달해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심각해진다.

예시로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에 대한 검사를 지난 2019년 3월 25일에 착수해 2019년 4월 5일에 종료했지만 지난 8월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의 경우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된 기간이 1243일에 달했으며 불산입기간은 590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후 처리 단계는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 심의 ▲제재국 심사·조정 ▲제재심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순으로 ‘금융위 부의 예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종료 이후 평균 714일이 지났는데도 매듭되지 않아 검사처리가 지연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비교하면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창현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3.5일로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평균 60.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상반기 기준 153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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