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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홍대 메이드컨셉카페 등 29곳 집중 점검…유흥접객행위·청소년 보호 기준 확인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24 14:25

마포구 위생과 직원들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유흥접객행위 금지와 준법 영업 기준을 안내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마포구 위생과 직원들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유흥접객행위 금지와 준법 영업 기준을 안내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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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가 홍대 일대 메이드카페 등 컨셉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근 관련 업소가 늘면서 청소년 고용과 유흥접객행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마포구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역 내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컨셉카페가 증가하면서 영업 방식과 청소년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도 최근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마포구는 앞서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메이드카페 등 28곳을 점검했다.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컨셉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다. 현행 규정상 해당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포구는 이 같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영업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의 손님 동석이나 동반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특정 메뉴 구매를 조건으로 한 사진 촬영·외부 만남 등도 점검 대상이다.

통로와 객석 등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도 살핀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과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상 기본적인 영업 기준도 함께 점검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지도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정적 홍보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자 교육에서는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금지 등을 안내한다. 유료 사진 촬영이나 이벤트를 영업장 안에서 진행하는 경우의 유의사항도 설명한다.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메뉴 표현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장 내 안내문 게시도 권고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홍대 일대 컨셉카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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