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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대출연장 시 만기일부터 변경 금리 적용해야 더 유리”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7 15:20

금리 하락기 대출연장 실행 시점 적용 더 유리해

금리 상승기 대출연장시 금리 적용시점별 소비자 유·불리.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리 상승기 대출연장시 금리 적용시점별 소비자 유·불리.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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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7월 27일로 도래해 대출금리를 2%에서 3%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 금리 3%가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은행은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 7월 6일부터 적용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금리를 만기일 전인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것보다 만기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해야 저금리를 보다 일찍 적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금융소비자가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대출연장시 금리 변경시점이 만기일이며 제주은행은 대출연정 실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구은행은 대면 채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비대면 채널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대면 채널에서 대출연장 실행을 기준으로, 비대면 채널에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일은행은 대면채널에서만 만기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만기일 기준으로, 케이뱅크는 소비자가 선택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연장시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과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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