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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만 35만명 몰렸다”…안심전환대출, 뭐길래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6 10:44

‘연 3% 고정금리’ 오는 15일 신청 접수
주택가격·출생연도 따라 신청일자 달라

“사전 안내만 35만명 몰렸다”…안심전환대출, 뭐길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민·실수요자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루 2만명 방문 등…안심전환대출, 흥행 조짐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HF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사이트 방문자 수는 약 3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7일 사전 안내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하루 평균 약 1만8000명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도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HF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주택 가격 등 이용 자격 여부,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HF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HF공사는 오는 15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앞두고 원활한 고객 응대가 이뤄지도록 현재 안심전환대출 전담 ARS를 개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운영 중이다.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톡도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에 오픈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HF공사는 온라인으로 이 상품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원격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이다.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 날짜에 공사 담당자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을 돕는다.

신한은행도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에 음성봇 쏠리와 챗봇 오로라를 활용한 AI 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중이다.

안심전환대출, 나도 갈아탈까

안심전환대출 금리 표. / 자료제공=HF공사

안심전환대출 금리 표. / 자료제공=HF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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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미달 시에는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74년생이라면 목요일에, 1975년생은 금요일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담대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8월 17일 이후 취급된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HF공사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본인에게 적용될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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