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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피해 긴급대출 신청하려면 ‘이것’ 챙기세요 [금융권 태풍 피해 지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6 23:44 최종수정 : 2022-09-07 00:40

금융당국·금융사, 태풍 피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무이자 대출·상환유예
금융위,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상담·안내

힌남노 피해 긴급대출 신청하려면 ‘이것’ 챙기세요 [금융권 태풍 피해 지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피해 가계와 기업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조건 등은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어 각 금융사에 먼저 문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 유관기관, 각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태풍 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 상황과 금융 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위해 피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는 한시적으로 확대해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으로 전환한다.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한다. 각 금융사는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각 업권별로는 태풍 피해 고객을 상대로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이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는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1년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거래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또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로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카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카드),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카드)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장기 연체로 금융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해 적용된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을 통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경우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 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KB금융그룹은 힌남노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KB금융 계열사들은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금 우선 지급,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민은행은 피해 범위 내에서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2억원 이상의 금액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는 최대 1.5%포인트의 특별 금리 감면을 실시한다. 기존 여신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만기연장,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해준다.

각 금융사에 피해 금융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관할 기초지자체에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접수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조건 등은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사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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