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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9월 분양 예고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1 09:36

6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벗어난 광양, 비규제 프리미엄 있을까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야경투시도 / 사진제공=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야경투시도 / 사진제공=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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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닫기백정완기사 모아보기)은 오는 9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에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세대로 공급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146세대, 84㎡A 223세대, 84㎡B 479세대, 105㎡ 144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광양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때문에 광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아울러 중도금은 60%까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LTV) 역시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도 비교적 낮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인근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에 조망권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상품이 적용돼 높은 주거만족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다수의 브랜드 단지 분양과 함께 신흥주거중심지 도약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고, 비규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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