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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파킹통장 포함 예금 금리 잇달아 인상…수신고 확보 경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6 10:46 최종수정 : 2022-07-06 15:25

이복현 원장 8일 간담회서 예대금리차 경고하나

SBI저축은행이 지난 1일부터 사이다뱅크의 보통예금과 복리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했다. /사진제공=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지난 1일부터 사이다뱅크의 보통예금과 복리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했다. /사진제공=SBI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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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1금융권 은행에서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기존 고금리 수시상품을 제공했던 저축은행도 파킹통장,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등 수신고 확보를 위한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가 오는 8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수신금리를 인상하며 예대금리차 확대 경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자 장사’ 경고를 받은 이후 예대금리차 축소 압박에 대출금리를 낮추고 수신금리는 인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이 지난 1일부터 사이다뱅크에서 판매하는 파킹통장의 금리를 1.6%에서 2.2%로 인상했으며 복리정기예금 금리는 0.28%p 인상된 3.53%로 변경됐다. 파킹통장의 경우 1억원까지 금리 2.2%가 적용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초단기 안전자산 선호로 파킹통장과 고금리 정기예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수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OK저축은행도 지난달 7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50%p까지 인상했다. OK저축은행은 ‘OK 정기적금’과 ‘OK e-정기적금’ 금리를 0.50%p씩 인상하여 각각 2.50%와 2.60%로 변경됐다. ‘OK 정기예금’과 ‘OK e-정기예금’, ‘OK안심정기예금’ 등 주요 예금 금리는 최대 0.35%p까지 인상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의 기본 금리를 0.5%에서 1.5%로 인상하여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고 연 3%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대금리 충족 시 3%를 제공하는 ‘웰뱅 모두페이 통장’의 최고 금리 적용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모아저축은행은 지난달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6%p까지 인상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0.3%p 인상했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100% 규제에 따라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만큼 수신고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은행도 3%가 넘는 예·적금 금리를 취급하면서 수신 고객을 시중은행에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수신금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의 금리를 최대 0.6%p까지 인상하여 금리 3.7%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드K 자유적금’의 금리도 최대 0.4%p 인상하여 3.4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예치 한도 1억원까지 금리 2%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통장’을 출시해 기존 파킹통장 수요가 높았던 저축은행의 경쟁 상품으로 떠올랐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부터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매일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구조로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면서 ‘토스뱅크 통장’ 개설 고객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파킹통장은 주차(Parking)처럼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통장으로, 수시로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있으면 일반 예치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단기간에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8일 이복현 원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소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14개사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복현 원장이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자 장사’를 경고한 바 있으며, 카드사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결제성 리볼빙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번 저축은행과의 간담회에서도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에 대한 지적이 전망된다.

또한 모아저축은행 등 횡령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횡령사고가 잇따르자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감사 담당자 등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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