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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도 못 떠난다…금융권 협회장 차기 수장 인선작업 지연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08 12:49 최종수정 : 2022-06-08 21:34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8달째 회장직 유임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인선 작업 잠정 보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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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후속 인선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여덟 달째 차기 회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도 현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금융업권 전반의 인사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신용정보협회장은 정권 말 대선 국면과 맞물려 인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10월 임기 만료 후 8개월째 현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신용정보협회 선거관리사무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사 동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두고, 회장 선출 일정을 중단하면서 회장 선임 일정이 또 한 번 미뤄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차기 회장 선임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당시 최종 후보자로 지목된 임승태닫기임승태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선캠프에 경제특보로 합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5대 회장 선임 절차는 중단된 바 있다.

신용정보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차기 임원 선임 시까지 연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김근수 회장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연장됐지만 후임 인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의 윤곽이 이제 막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협회장 선출 일정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짧게는 1~2달, 길게는 3~4달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오른쪽).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오른쪽).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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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도 다음 회장 후보의 공모가 언제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8일 김주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특히 김 회장이 지난 7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등 소화해야 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후임자 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는 통상적으로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해 왔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주일 동안 후보 공모를 받은 후,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 면접과 투표를 거쳐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협회 소속 전체 회원사를 포함한 총회에서 서면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회원사인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와 롯데·산은·신한·하나·현대·IBK·KB캐피탈 총 14개사, 감사인 하나카드로 구성된 회추위가 협회장 추천 일정과 자격기준 및 후보군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정보협회 정관(오른쪽). /자료제공=각 협회 홈페이지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정보협회 정관(오른쪽). /자료제공=각 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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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의 인사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 협회 모두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주요 사업 선정을 마친 상태로, 뒤늦게 신임 회장이 오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회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정부기관과의 소통 업무를 회장이 담당하지만,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총회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실무 부서장들이 회의를 통해 회원사별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협회 한 회원이사는 "내부적으로 다음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선정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회장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신협회 정관 제6장 30조 3항에 따르면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회장 선임 시까지 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정보협회도 정관 제2절 32조 4항에 "차기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 시까지 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고 돼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됐지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와 회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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