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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한 이랜드에…공정위, 과징금 약 41억원 부과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11 11:46

2010년 이랜드 월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유동성 문제 발생
이랜드리테일, 부동산 2곳 계약하며 월드에 자금 560억원 무상 대여
의류 브랜드 '스파오'도 양도, 대표이사 월급까지 대신 지급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0억79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강남 스파오 매장/사진제공=본사 DB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0억79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강남 스파오 매장/사진제공=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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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이랜드리테일(이하 리테일, 대표이사 윤성대·안영훈)과 이랜드월드(이하 월드, 대표이사 최운식)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억79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약 4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월드는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 주요 지원 행위가 이뤄진 2014~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리테일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월드를 지원했다.

먼저 2016년 12월 리테일은 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560억원을 월드에 빌려줬다. 2017년 리테일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월드는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 ▲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리테일은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월드를 지원했다.

지난 2014년 5월 리테일은 스파오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7월 자산을 이전했다. 그러나 리테일은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2017년 6월까지 분활 상환하도록 유예했으며 월드는 지연 이자를 내지 않았다.

부당 지원을 받은 월드는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효과를 누릴수 있었으며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

이밖에도 리테일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월드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강화됐으며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계열사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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