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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영업정지 1년 등 ‘최고수준 징계’ 요청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8 13:02 최종수정 : 2022-03-30 16:44

사조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품질 및 감리부실 등 지목
국토부, 유사사고 재발 방지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지난 1월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 현장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 1월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 현장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수위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및 감리자 등에 대한 최고 수준 처벌을 예고했다.

사조위는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무단 공법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및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을 지목한 바 있다.

국토부는 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라,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여기에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는 물론,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사중지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여기에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하여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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