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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등 29개 가상자산사업자 FIU 심사 통과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3 15:54

미흡 거래소 5곳 내년 1월 말 재심사…8곳 자진 철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를 포함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사업자 자격을 얻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거래업자(거래소) 24곳, 보관업자 5곳 등 2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거래업자 2곳, 보관업자 3곳 등 5곳은 심사가 유보됐고 거래업자 3곳, 보관업자 5곳 등 8곳은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세부적으로는 거래업자의 경우 29곳 중 24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2곳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유보 후 재심사하기로 했고 나머지 3곳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보관업자 13곳 중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5곳이다. 3곳은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할 예정이다. 4곳은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닌 이유로 각각 신고를 철회했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4곳으로 업비트(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이다.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고팍스(스트리미),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프로비트(오션스),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 빗크몬(골든퓨쳐스), 프라뱅,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나머지 5곳은 코다(한국디지털에셋), 케이닥(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 등 기타 지갑 보관 및 관리업자다.

FIU는 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신고 접수한 거래업자와 29곳과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13곳 등 가상자산사업자 42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FIU는 “사업자가 신고 이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인력·체계 등을 갖췄는지 등 AML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거래소의 고객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 1134억원에서 지난 21일 기준 91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3개월 동안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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