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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주의 카풀] 올 연말 폼나게 기부하고 싶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하세요"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0 18:27

기부 포인트 연말 세액공제 10만원까지 가능
기부내역 자동 입력돼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신혜주의 카풀] 올 연말 폼나게 기부하고 싶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하세요"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카드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태는 나날이 발전하고, 혜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혜주 기자가 카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매주 ‘신혜주의 카풀’ 코너를 통해 그동안 궁금하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카드 속 이야기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 4장,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천번씩 긁는 이 신용카드로, 올 연말 쉽고 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소액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에 참여하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또 기부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일명 '기부 테크' 방법도 늘어나며 나눔의 문화로 거듭나고 있다.

우선 기부 카드를 발급받아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아름다운 카드'는 신용판매 이용액의 0.5~0.8%를 기부전용 ‘아름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이 포인트는 기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아름포인트는 아름인 홈페이지에서 기부처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소지한 신용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 또는 '사회공헌'란을 통해 기부단체를 선택하고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가 고객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 기부단체에 돈을 입금해준다.

해당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따로 기부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기부내역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런 식으로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 이상 적립 시 온·오프라인 포인트 가맹점에서 1포인트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처는 카드사별로 가지고 있는 곳 중 선택하면 되고, 신한카드 144여곳과 KB국민카드 11곳 등이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포인트를 활용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10여개의 비정부기구단체에 대한 정기후원을 할 수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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