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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대상 고강도 안전관리감독 나선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2 13:1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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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보다 고강도의 현장 안전관리 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도 추진하여,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했다. 교육자료는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호반건설·쌍용건설 등이 협조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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