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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 bhc, BBQ 1심 승소…BBQ '즉시 항소'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9 15:37

재판부, BBQ 측이 주장한 bhc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 인정 안해
BBQ, 판결에 상당한 유감...즉시 항소할 것
bhc, 이번 판결로 BBQ의 법적 시비 제기 동력 상실

BBQ와 bhc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BBQ와 bhc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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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bhc가 BBQ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2013년 BBQ는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당시 매입했던 사모펀드는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팔았다는 이유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이 소송은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끝났다.

당시 소송이 이뤄지던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bhc본사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경쟁사 BBQ 직원 두 명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 3년여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양사는 지난해 말 기준 1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간 소송은 BBQ가 bhc에 6건, bhc가 BBQ에 3건을 냈다.

이에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이번 판결로 인해 BBQ의 당사를 향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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