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거래소
포상은 일반포상 1명 3780만원과 소액포상 3명(333만원) 등이다. 거래소가 이전까지 개인에게 지급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2014년 3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포상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될 경우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부실 표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 등이다.
시장감시위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9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총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 늘어났다.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신고인에게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