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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기한 한달 남았는데”...신고요건 갖춘 거래소 없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8-17 10:51

25개사 대상 현장컨설팅 진행...특금법 준비 미흡
“실명계좌 받은 4곳, 은행 재평가 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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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기한 한달 남았는데”...신고요건 갖춘 거래소 없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을 한 달 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실시한 컨설팅에서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신고 준비 중인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15일~7월16일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현장컨설팅은 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이 실시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총 33개사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개사가 대상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해야 한다.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준비 상황이 미흡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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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받은 25개사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20개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곳은 4개사에 그쳤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은행의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관련 자체 내규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에 내재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했고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 능력도 불충분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미비점이 신고 접수 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전달했다.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 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 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할 것”이라며 “검사, 감독,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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