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들이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롯데카드, LG CNS 등 5개사는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모두 40개사,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13개사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소비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금융 및 소비 패턴의 분석, 투자자문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본허가·예비허가를 받은 기업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