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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호남차량기지 사고, 발생 후 국토부에 즉시 보고”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5 09:10

"차량기지 내 사고 보고 주체는 코레일"

SR이 운영하는 SRT. /사진제공=SR

SR이 운영하는 SRT. /사진제공=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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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SRT 운영사 SR(권태명 대표이사) 측이 지난해 5월 발생한 호남차량기지 탈선 사고에 대해 발생 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SR 측은 24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의 ‘3명이나 다친 시운전 탈선 사고SRT가 숨긴 이유는?’이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차량기지 내 시운전 사고의 보고 주체는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자인 한국철도(코레일)라며 관련 내용을 받아 즉시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해명했다.

SR에 따르면 탈선 사고는 지난해 52일 자정 17분께 SRT 206호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주관 하에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시험설비 미비로 차막이 추돌해 발생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다.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즉시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 사고 사실을 숨겨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집계에서 빠져 지난해 무사고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업 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열차의 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난해 별도의 무사고 인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토부가 부상자가 있었다는 철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SRT에 과징금 36000만원을 부과했다는 부분에 대해, 과징금은 부상자 발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차량 피해액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며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의 시험선 건설 당시부터 존재한 안전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경감 받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SR 측은 해당 사고 이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험선에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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