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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선 가상화폐 거래소...은행권 실명계좌 심사 착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1 15:40

케뱅·농협·신한은행, 4대 거래소 서면심사 돌입
실명인증 재계약 실사, 불발 시 폐업 불가피
9월 이후 거래소 ‘줄줄이 폐업’ 이어질 수도

‘존폐’ 기로선 가상화폐 거래소...은행권 실명계좌 심사 착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시중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검토를 받는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내줘도 좋을지 판단하기 위한 은행권의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체결하고 있는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 3개 은행은 각 제휴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업비트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서면 중심의 심사를 시작했다.

케이뱅크와 업비트간 실명계좌 제휴는 이달 만료된다. 이들은 현재 양사간의 제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부터 코빗을 서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도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지난 17일 서면 평가를 위한 자료를 넘겨받고 예비평가를 시작했다. 이들의 제휴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이들 은행은 현재 법적 요건을 위주로 거래소에 대한 서면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현장실사를 포함한 본평가를 거쳐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비트를 비롯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오래전부터 제휴해왔다. 하지만 이번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및 폐업을 피하기 어렵다.

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이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은행의 평가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4대 거래소의 실명계좌 재계약 기대는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은행권의 태도로 미뤄 보았을 때 4대 거래소가 전원 통과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금세탁 문제나 해킹 관련 리스크 등을 져야한다는 부담도 존재한다.

특히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는 대부분은 실명계좌 발급을 상담하고 평가받을 은행조차 구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은 금융위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이 시장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꺼리는 것 같다”라며 “현재 소수의 지방은행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제휴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휴를 맺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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