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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하반기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해 당국에 건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9 00:11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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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 회장이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최근의 제재처분은 2017년 9월 감사원이 지적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며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은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검사·제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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