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4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2건에 대해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글로벌채권은 64%,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6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며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 45%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두 펀드 모두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 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
분조위는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69계좌, 761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기업은행 양측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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