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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에 추가 분담금 여부 면밀히 검토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5-25 10:29

하반기에 검사 실적 집계 후 추가 분담금 검토
상위 0.1% 금융사 감독분담금 3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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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헤리티지펀드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에 추가 감독분담금 적용 여부에 대해 예년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년 검사 인력을 중심으로 실적 집계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의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평균과 표준편차 기준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에 대해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해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사에 많은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과 기업·산업은행, 신한금투·NH투자·대신·KB증권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종합·부분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이 추가 분담금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검사국으로부터 투입된 검사 인원을 파악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가 분담금 산출 기준을 개편해 납부 감독분담금의 30%와 검사투입인력 규모를 감안한 산출금액 중 작은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이나 사고발생 후 수습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최대 20%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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