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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號 iM금융, 승계 ‘문턱’ 높였다···외부평가·후보 공개 ‘선제 개선’ [금융권 승계 구조 점검]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29 07:00

회장후보 검증 기간 40일→60일···공정성 '강화'
자격요건·롱리스트 규모도 공개···투명성 '개선'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 사진제공 = iM금융지주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 사진제공 = iM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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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iM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승계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이번 승계 구조 개편은 단순히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후보 자격요건을 절차 개시 전에 공개하고, 롱리스트 인원과 숏리스트 명단을 단계별로 밝히는 한편 실질적인 후보 검증기간을 종전보다 20일가량 늘렸다.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평판조회와 외부 전문가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개 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자격요건과 후보군, 평가기간 등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황 회장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최종 후보 선임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승계의 문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추위 전원 사외이사···최종 판단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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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황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다.

10월 말 롱리스트를 확정하고 11월 말 숏리스트를 선정한 뒤 12월 중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iM금융지주 회추위는 황병우 회장을 제외한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조강래 위원장을 비롯해 김효신·조동환·장동헌·이강란·김갑순·조준희·윤기원·류재수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중 조강래·김효신·조동환 이사는 황 회장이 2024년 3월 취임하기 전에 선임됐고 나머지 6명은 취임 후 이사회에 합류했다.

다만 선임 시점만으로 이들을 황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황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심사·추천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강래·조준희·윤기원 이사는 주주추천제도를 통해 발굴됐다는 점도 회추위의 객관성을 더한다.

자격요건 사전 공개···‘후보 맞춤형 기준’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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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측은 절차 개시 발표와 함께 승계 절차 개선 관련 내용도 공개했다.

승계 구조의 경우 기존에도 외부 후보와의 공개 경쟁, 심층 다면 평가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후보군의 진입·압축·검증 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제도화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회장 후보 자격요건의 공개 시점이다.

iM금융은 승계 절차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8월 차기 회장 후보에게 적용할 자격요건을 공개했다.

후보자는 주주총회 승인일 기준 만 67세 이하여야 하고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또는 은행 부행장·금융지주 부사장급 이상 경력도 요구된다.

그룹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할 전략적 사고, 조직을 이끌 리더십, 주주·고객·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평판, 윤리성과 공익성도 자격요건에 포함했다.

자격요건을 후보 압축 이전에 공개하면 회추위가 내부·외부 후보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최종 후보를 정한 뒤 선정자의 경력에 맞춰 평가기준을 설명했다는 논란도 줄일 수 있어,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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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6명·외부 9명···롱리스트 인원까지 공개

후보군 관리와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2025년 말 기준 iM금융이 관리하는 회장 후보군은 총 15명이다.

내부 후보군은 지주·은행의 상임이사와 부사장·부행장급 이상 임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외부 후보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발굴한다.

후보군 구성을 살펴보면 내부 후보가 6명, 외부 후보가 9명으로 외부 후보 비중이 60%다. 이는 경쟁 범위를 현직과 그룹 내부 출신으로 제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iM금융은 이번 승계에서 10월 말 롱리스트를 확정한 뒤 인원을 공개할 계획이다. 11월 말 선정하는 숏리스트는 후보자 동의를 전제로 이름까지 공개한다.

2024년에도 숏리스트 3명의 이름은 발표했지만 롱리스트와 압축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롱리스트 규모까지 공개함으로써 외부 후보가 명목상 후보군에만 존재하는지, 최종 경쟁까지 진입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숏리스트 성명 공개가 후보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일부 후보가 공개를 원하지 않더라도 전체 인원과 내·외부 구성, 단계별 압축 인원은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복수기관 평판조회···내·외부 후보 정보격차 축소

후보별 평가 방식도 정교해진다.

롱리스트 후보로부터 표준화된 지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이 평판조사를 실시한다. 회추위는 이를 토대로 후보의 자격요건과 핵심 역량을 평가한다.

숏리스트 단계에서는 사외이사와 외부 전문가가 금융전문성과 조직관리·리더십, 전략적 사고 등을 심사한다.

2024년에도 외부 전문가 면접과 심리검사가 있었던 만큼 외부평가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기관의 참여를 후보 발굴과 평판조회, 전문역량 평가 등 단계별 절차에 보다 명확하게 배치한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현직 회장은 임기 중 경영성과와 리더십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에 축적돼 있지만 외부 후보에 대해서는 공개 경력 외에 조직관리 방식이나 평판을 파악하기 어렵다.

표준화된 자료를 제출받고 복수 기관이 후보별 평판을 확인하면 정보량과 경력이 서로 다른 현직·내부·외부 후보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특정 기관이나 일부 평가자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인 것이다.

검증 기간 40일→60일···‘외부 경쟁’ 실효성 강화

검증기간도 늘렸다.

이번 승계는 9월 말 시작해 12월 중 최종 후보를 정한다. 전체 승계 기간을 최소 3개월로 확보하고, 롱리스트 확정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실질적인 평가기간도 종전 약 40일에서 약 60일로 20일가량 연장한다.

검증기간 연장은 외부 후보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 회추위원이 평가자료와 평판조회 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사회가 외부 후보의 과거 성과와 조직관리 능력, 평판과 잠재 위험까지 확인하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적해 온 단기간·형식적 승계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완한 조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전문영역별 집중 인터뷰를 실시한다. 후보들은 향후 3년간 그룹을 이끌 전략을 제시하는 ‘3 Yrs. Visioning’ 발표와 토론도 거친다.

2024년에도 최종 후보들이 경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차기 임기와 맞물린 3년 전략을 별도의 평가단계로 구체화하고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다.

이에 따라 황 회장 역시 지난 임기의 성과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iM금융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놓고 외부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평가의 초점을 ‘지금까지 잘했는가’에서 ‘앞으로도 가장 적합한가’로 확장해 내부 후보에 점수가 몰릴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 기준을 고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 후보 실제 경쟁·비교 근거 공개가 마지막 관문

iM금융의 이번 개편안은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운영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시 후보군에 포함된 외부 후보 9명 중 실제 롱리스트와 숏리스트에 진입한 후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부 후보가 내부 후보와 같은 횟수의 면접과 평판조회, 리더십 평가를 받는지도 중요하다.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부 평가점수를 모두 밝히기는 어렵더라도 단계별 후보 수와 내·외부 구성, 평가방식과 면접 횟수는 공개할 수 있다.

최종 후보 선정 이유 역시 해당 후보가 적격이라는 설명에 머물지 않고 어떤 역량에서 다른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비교 가능한 수준의 근거를 담을 필요가 있다.

iM금융이 예고한 롱리스트 규모와 숏리스트 명단 공개는 이 같은 검증의 출발점이다.

후보 압축과 최종 선정 근거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면, 이번 절차 개편은 금융지주 승계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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