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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등록 준비 마친 P2P사…자체 심사 프로세스 구축 대출 서비스 제공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2 14:53 최종수정 : 2021-06-04 17:33

맞춤 대출 프로세스로 투자 효율성 높여
시스템 고도화 박차…특허 출원 확대

온투업 등록 준비 마친 P2P사…자체 심사 프로세스 구축 대출 서비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12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심사를 받고 있다. 이달 중 제도권 등록 1호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P2P업체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온투업 추가 등록 기대…유예기간 전까지 완료 가능한가

투게더펀딩과 펀다 등을 포함한 P2P업체 6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피플펀드·8퍼센트·렌딧 등을 포함하면 총 12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온투업 등록 심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이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P2P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기존 온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등록심사가 검토기간 2개월과 보완 기간을 포함해 최소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온투법 등록 신청은 5월 이후에도 가능하나 온투법 시행 전까지 등록 완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까지 등록이 안 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돼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온투업 등록 신청은 지난해 실시한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에서 금감원에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만 가능하며, 신규 업체도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6개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추가 온투업 등록 신청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6개 P2P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더 많은 업체들의 추가 등록 신청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많은 P2P업체들이 아직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오는 8월 26일 전까지 온투법 등록을 마치고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류검토에 대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 비슷한 대출 서비스도 자체 프로세스로 금리 달리 제공

8퍼센트는 자체 온라인 심사평가 기술과 대출-투자 중개 플랫폼으로 운영비용을 줄였으며,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시 매칭으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8퍼센트 관계자는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도 구축했으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대출 서비스로 기존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플펀드는 중신용 고객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도 대안 투자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약 6개월간 한국신용정보원이 실시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맞춤형 DB 시범 서비스에 참여해 중신용자 대출 승인율이 일반 신용평가모형보다 169%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68% 개선시키면서 2금융권 대출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악영향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게더펀딩은 부동산담보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만 상품 투자 금액이 379억원을 취급해 월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대출잔액도 2678억원으로 상위 P2P업체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아파트 등 담보 상품을 심사해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가장 적절한 금리를 책정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실 위험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기업 간 신용평가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등 총 11개의 특허를 등록해 기술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2월 투자자를 위한 예상 등기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출 중개 플랫폼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으며,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도 기발하고 있다.

펀다는 P2P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소상공인들의 매출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5000여 소상공인들에게 약 2800억원의 대출을 연결했다.

펀다는 지난해 일상환 기반의 비상금 대출 서비스 ‘펀다나우’를 출시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소액의 긴급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배달매출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펀다 딜리버리’도 출시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자 900여 명과 ‘착한 투자자 캠페인’을 통해 578개의 소상공인들에게 총 8억 8530만원의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등 상생의 금융 서비스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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