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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불법공매도 각별 주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9 12:00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대상
지수 종목 변경 시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
공매도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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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 대주서비스 제도 도입과 시스템 개선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도 가능해진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은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있다. 해당 지수는 거래소가 반기마다 종목을 재선정,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군별로 누적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한다”라며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도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오는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또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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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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