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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주도 3080+' 시행 위한 컨설팅 단지 모집 개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2 16:11

국토부-서울시, '공공주도 3080+' 시행 위한 컨설팅 단지 모집 개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할 수 있다.

또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1.2.4),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 내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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