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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감경...내달 금융위서 결론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5 17:00

신금투·KB 과태료, 금감원 제재심보다 줄어들어
내달 금융위서 CEO 징계 수위와 함께 최종 결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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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구체적인 과태료 감경 근거와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의 과태료 부과 규모를 금감원 제재심 결정보다 상당 부분 감액했다.

다른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조항은 증선위 관할인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돼 있어 금융위에서 판단하는 구조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선위는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안건들을 집중 심의해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는 반론을 펼쳐왔다.

이에 금융위가 이번 감경을 통해 금감원의 제재 정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위가 낮아진 만큼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 역시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와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또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 수위 결정은 내달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CEO와 기관 징계 수위도 함께 결론을 짓는다.

현재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는 '내부통제 마련 미흡' 만으로 전·현직 CEO를 징계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CEO도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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