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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발 강남 아파트 ‘줍줍’ 매물 28건 나와…당첨시 시세차익 수억 원 기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7 08:54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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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위해 통매입했던 서울 강남 삼성동 아파트가 시장에 ‘줍줍’ 매물로 출현해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매물은 강남구 삼성동 3-1번지 삼성월드타워 아파트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매각물건은 28건이다. 매각 금액은 8억2360만원부터 13억7080만원 사이이며, 금액 기준상 시중은행 대출도 가능하다.

시중은행은 매입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비율(LTV) 40%를 대출해주고, 15억 이하일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대출해준다. 이에 약 5~6억 가량을 융통할 수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당초 매입했던 것보다 최대 3억 원 이상 올랐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최소 5억 원 가량 낮다. 청약통장 없이 ‘줍줍(잔여세대 신청)’으로 강남에 로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인근 단지인 청담 래미안이 59㎡ 기준 약 15억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할 때, 당첨만 된다면 약 7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개입찰은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낙찰자 추첨과 선정은 13일에 진행한다. 경매와 같은 가격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제로 진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자기 거주용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강남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바로 전세를 주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우선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18가구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매각 관련 재무자문사로는 삼정KPMG, 매각주관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선정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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