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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임장도 설명서도 없었다…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정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30 18:40 최종수정 : 2020-06-30 18:53

한투證 2019년 9월 18일 펀드 판매…6주 후 신청서 받아
투자자 측 “증명서류 없이 대리가입…설명의무도 위반”

▲투자자 A씨의 배우자가 한국투자증권 지점에서 작성한 ‘옵티머스 헤르메스 펀드 제1호’ 가입 신청서.

▲투자자 A씨의 배우자가 한국투자증권 지점에서 작성한 ‘옵티머스 헤르메스 펀드 제1호’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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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한 영업점에서 위임장이나 증명서류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대리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에게 상품 제안서나 투자설명서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판매를 위해 거쳐야 하는 투자자 성향분석 역시 생략됐다. 피해 투자자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30일 한국금융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투자증권 서울지역의 한 지점은 최근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투자자 A씨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6주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지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 지점의 프라이빗뱅커(PB) B씨는 같은해 9월 A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옵티머스 헤르메스 펀드 제1호’(이하 헤르메스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에게 “국공채 수준의 안전한 펀드”라고 소개했다.

B씨는 그해 9월 18일 A씨의 배우자에게 다시 전화해 헤르메스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A씨 명의의 계좌로 3억원 규모로 해당 상품을 매수했다. 상품 가입신청서가 작성된 건 이로부터 6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B씨는 10월 30일 A씨의 배우자를 지점에 방문하게 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의 배우자는 당일 A씨의 인감도장을 지참해 갔음에도 신청서 서명란에 A씨의 이름을 흘려 쓰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금융신문이 입수한 A씨의 헤르메스 펀드 가입신청서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 관련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았다. 투자자인 A씨가 펀드 매수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B씨는 위임장 없이 A씨가 직접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유도했다는 게 투자자 측의 설명이다.

증권사에서 가족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시에는 본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거래인감 등을 지참해야 한다. A씨의 배우자가 가입신청서 작성일 지점에 가져간 구비서류는 A씨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뿐이었다.

투자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와 A씨 배우자는 펀드 매입 전 상품 제안서도 받아보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처음 상품을 권유한 후 배우자 이메일로 상품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현재까지도 제안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설명서 역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구두설명만으로 상품 가입이 이뤄진 셈이다. 투자자 측이 투자설명서를 받아본 건 환매 연기가 결정된 이후인 지난 24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측은 투자자의 투자성향도 확인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 이 절차는 생략됐다. B씨는 해당 펀드의 위험등급이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5등급로 분류돼 이를 생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 주 중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B씨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고액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적법한 투자 신청 절차를 무시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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