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 중 상장사는 22곳이며 비상장사는 2곳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곳), 중국(6곳)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으로 결산 지연 문제가 83.3%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다. 또한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일반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6월 29일까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