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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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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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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을 1년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 및 시스템 위험 요소를 축소하고 CCP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39곳은 2021년 9월 1일부터,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 19곳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은 앞서 지난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신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한 바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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