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거래소
해당 종목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등 4개 종목이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밝힌 WTI원유선물 관련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기준은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LP(유동성 공급자) 보유비중이 20% 미만이거나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의 호가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다.
LP 보유비중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추가상장 예정 수량을 포함한다. 인적·물적 제약은 헤지거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발행 등을 통해 LP 보유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괴리율 관련 2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제된다.
이들 4개 종목 외에 지난 8일 이후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1일간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