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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3일부터 원유 ETN 4종목 단일가매매 전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11 11:18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3일부터 원유 선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 관련 상장지수증권(ETN) 4개 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 방식에서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등 4개 종목이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밝힌 WTI원유선물 관련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기준은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LP(유동성 공급자) 보유비중이 20% 미만이거나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의 호가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다.

LP 보유비중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추가상장 예정 수량을 포함한다. 인적·물적 제약은 헤지거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발행 등을 통해 LP 보유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괴리율 관련 2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제된다.

이들 4개 종목 외에 지난 8일 이후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1일간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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