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오늘(21일)부터 11월15일까지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19-10-21 11: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환경부는 17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경유차 매연을 집중단속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LPG차에 대한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공·공항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버스 운행이 잦은 곳을 중점적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측정 방법은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단속이 병행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대구, 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10곳에서 정차 없는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단속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는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되면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나온다. 운행정지 명령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오늘(21일)부터 11월15일까지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LS마린솔루션, 세계 최대급 HVDC 포설선 건조에 3458억 투자
유재훈號 예보, 디지털 조사 고도화로 환수 박차···"특별계정·상황기금 청산 대비"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