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제공=CJ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밀수입했다"면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성숙하지 못한 결정에 아내와 가족, 지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는 데 마음이 아프다. 가족과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그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유전병(샤르코마리투스)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자진 구속을 요구하고 혐의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이례적으로 징역 5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