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태 한진칼 회장.


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일을 오는 10일에서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공정위 측은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닫기

동일인이란 대기업 집단 총수다. 동일인을 지정하는 이유는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 포함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으로, 이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한진 오너 3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공정위 설명대로 한진그룹 내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조 전 전무간 경영권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 과정에서는 3남매간 이견이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경우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