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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환전' '대출 비교 한번에'…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2 16:23

4월 금융혁신법 이후 총 18건…5~6월 나머지 86건도 검토

추가 지정된 9개 혁신금융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추가 지정된 9개 혁신금융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환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가 시범 가동된다.

금융회사 별 다른 대출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속속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 특례를 받고 서비스를 테스트 해볼수 있다.

이번에는 '대출 비교 한번에' 서비스들이 대거 지정됐다.

핀테크 기업 핀다(FINDA)는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는 대출한도, 금리 등 조건을 한번에 확인하고 이중 원하는 대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6월 출시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토스 앱에서 확인하고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해 대출신청까지 진행한다. 올해 6월에 확정금리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NH페이코는 PAYCO와 제휴된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가 비교·협상·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9월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 가능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핀셋),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핀테크)도 각각 6월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들 서비스들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1사전속 주의' 규제 특례를 받았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도 향후 법령, 제도개선 측면에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로 은행밖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원 미만의 현금인출을 할 수 있다. 제휴사 선정·계약,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올해 10월에 서비스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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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은 수기로 했던 비상장기업 주주 명부 관리를 블록체인화 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를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11월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카사코리아의 서비스는 올해 6~9월 중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모의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더존비즈온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올해 11월 중 정식 서비스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 서비스가 타 부처 소관 금융 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연결해 진행 경과를 보고 사후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말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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