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4일부터 금감원 홈피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게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4-24 09:2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정 / 자료= 금융위, 금감원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정 / 자료= 금융위, 금감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2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비롯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 세부 심사기준, 세부 심사기준별 주요 심사 내용과 체크리스트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19건) 이외 사전신청 86건의 신청회사, 이외 신청 지원 희망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Q&A)’도 게시할 예정이다. 게시 이후 주요 문의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한편, 우선심사 대상의 경우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7일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일반심사 대상은 내달 제2차 신청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추가 지정 예정이다. 추가 심사대상도 6월 중 공고를 내고 하반기 중 처리할 예정이다.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봐서 관련 규제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