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에는 고용상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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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관계자는 “갑질근절 등을 반영하여 임직원행동강령을 개정했고, 향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과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 인권경영의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인권경영세칙을 제정·시행하고 1일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세번째가 산업은행 노동조합 김대업 위원장 / 사진 = 산업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