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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경증 치매보험, 금융당국 단속 나선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9 10:37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초를 뜨겁게 달궜던 보험업계의 경증 치매보험 전쟁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급제동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는 경증 치매보험은 보장공백으로 여겨졌던 경미한 치매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경증치매는 전문의가 뇌영상검사(CT, MRI 등)을 시행하지 않고 CDR척도 등의 방법으로 임의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여기에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몰이를 위해 경증 치매에도 높은 보장금액을 책정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존재한다”며, “향후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대형사들의 가세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치아보험 시장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이른바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되면서, 새로운 미끼상품으로 치아보험에 주목했다. 라이나생명을 비롯한 중소형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치아보험 시장에 대형사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으나, 높은 손해율 문제로 인해 시장에서 빠르게 모습을 감춘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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