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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한시 인하, 11월 6일부터 휘발유 리터 당 최대 123원 낮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4 15:04 최종수정 : 2018-10-24 16:04

고소득층에 혜택 더 많이 간다는 '역진성' 논란도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 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리터 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리터 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류세 인하로 인해 고소득층·정유사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감면해주는 것은 역진적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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