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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DSR 편차 커…시중·지방·특수은행 차등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6 08:13

고 DSR 복수기준도 시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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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편차를 고려해 차등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고(高)위험 DSR 기준도 복수로 둬서 일률적 규제를 피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DSR 규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하며 "일률적으로 하면 규제 준수 부담이 있어 차등화된 DSR 관리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은행 DSR 평균은 평균 71%였는데, 이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가 컸다는 설명이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고 DSR 관리 기준을 두 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고DSR 비율 70%와 80%, 90% 넘는 대출 비중을 10%나 15% 허용한다고 하면, 예컨대 120% 넘는 대출이 상당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평가는 금융회사 자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달리 일률적으로 대출이 금지돼 버리는 게 아니다"며 "DSR은 전체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차주에 대해 은행 여신심사위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몫으로 돌렸다.

다만 서민·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예외로 대출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와 관련해서도 더 강력한 규제 계획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취급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기준에 미달하다고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고 DSR 관리지표 기준과 임대업대출 RTI 비율에 대해 확정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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