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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DSR 관리지표 본격화…대출받기 깐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9-28 10:00

시중은행 고 DSR 70~80% 예상…RTI도 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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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 자료= 금융위원회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0월부터 '빚 갚을 능력'을 꼼꼼하게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받기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관리지표 규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차주가 1년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원금의 경우 주택담보·잔금대출은 대출기간(최장 10년), 중도금·이주비대출은 25년, 신용대출은 10년으로 나눠 합산한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대출이 취급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DSR을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정식 도입키로 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위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 DSR 기준을 시범운영 기간 중 100%로 적용했는데, 70~80%선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적용한 DSR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은행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인 대출도 본부에서 승인을 거쳐 취급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규 대출 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하며, 이중 승인 거절도 35% 수준에 그쳤다. 요컨대 신규 대출자 중 DSR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다만 일률적 규제보다 시장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 중 하나인 만큼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상호금융에 이어, 10월중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들 역시 내년 상반기에 DSR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 관리지표에 이어 RTI 강화 방안도 내달 중 발표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수치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 이상인 건에 대한 대출 취급 때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반영해 RTI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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