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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핀테크 최대 4년 특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0 16:13

금융 테스트베드로 선두 지원
영상통화 투자일임 허용 검토
모바일 앱투앱 계좌결제 유도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2018.3) /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2018.3)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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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최대 4년간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상통화로 설명을 듣고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되도록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혁신 전략으로 추진하게 됐다.

먼저 올 하반기 과제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이후 2년 연장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 지분 보유 규제), 전업주의 등과 같은 금융의 핵심원칙은 유지한다"고 제한했다. 또 소비자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지도하거나 시정할 수도 있다.

최대 4년의 지정기간 종료시 특별법 상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나 시장 안착 차원의 보완책이 적용된다.

금융혁신‧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 해주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를 권고한다.

사업자에게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배타적 운영권도 부여한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는 올해 당장 본격 시행한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청시 30일 이내 적극 회신해 준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신규 하위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재산의 일부, 예를 들어 100~150억원 규모를 핀테크기업에만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일정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핀테크, IT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자본시장 부문의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비대면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거래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지원된다.

투자일임 계약 때 설명의무 이행에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금투업 규정 개정으로 추진된다. 신탁계약 체결 때도 자필기재 의무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자본금 40억원을 갖춘 업체가 2년 이상 트랙 레코드를 축적한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투자일임 계약이라면 영상통화 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올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인 음식점 등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로 인슈테크도 활성화한다. 앱(App),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또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의 모바일결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토록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토스가 서울, 제주도 등에서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앱투앱 간편결제를 올해 7월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 중소(3~5억원) 규모에 해당하면 온라인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오픈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활성화도 유도된다. 오픈 API란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제3자에게 공개되는 소스코드 모음을 말한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자체 API 구축(예정)인 농협, 하나, 신한 등 금융사로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까지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를 조사하고 보안점검 가이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도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사도 늘려가기로 했다.

올해 과제로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도 지속 확대하고,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파기의무 등 블록체인 활용시 상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내년까지 협의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의 점진적 확대, 레그테크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0일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인 등과의 간담회에서 "민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 API,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고, 모바일결제‧빅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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