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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추진방향]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 2월 마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15 10:19

유럽 PSDⅡ 참고…빅데이터 활용 제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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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모바일 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확산 등을 담은 ‘핀테크 로드맵’을 2월 중 마련한다.

고객이 동의하면 제3자가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여건 만들기에도 나선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금융투자 업계를 시작으로 올해 은행, 보험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규정한 ‘결제서비스 지침 개정안(PSDⅡ)’ 이 전면 시행되는 사례를 참조해 소비자의 본인정보 활용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활용해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를 내주고, 일부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추진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2월 중 마련된다. 비식별정보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등을 포함키로 했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인프라도 확충한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사전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동의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도 1분기 중 추진된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고객 등으로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생기도록 유도된다.

보험은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설립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투자 부문의 경우 자본금 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융투자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모펀드(PEF)가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하도록 설립 절차를 개선해줄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7.12.21) / 자료사진 제공=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7.12.21) / 자료사진 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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