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이 연체됐을 때 대출금 상환 시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금이 연체돼 상환하는 경우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채무자는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대출규정 취지와 대출상품설명서 내용과 상충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 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판단, 연체 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 시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진다.
입출금이 자로운 종합통장대출은 대출을 모두 상환 후 약정해지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한도대출거래 중도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 업무처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간, 대출상품 간 상이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기준을 세워 저축은행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