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광고 허용 시간대에 대부업 간접 광고가 가능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광고가능 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만 가능해 실질적으로 간접광고를 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반응이다. 프로그램이 재방송되는 시간대가 광고가능시간대와 일치하지 않아서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주말 드라마에 간접광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재방송 시간은 광고 가능 시간대가 아니다”라며 “재방송 때는 상품이나 브랜드는 모자이크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도 “재방송 판매가 어렵기에 방송국 입장에서도 광고를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상품 특성상 간접광고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간접광고는 브랜드가 노출되거나 상품을 직접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은 브랜드 광고가 힘들다는 것.
저축은행 관계자는 “간접광고는 결국 상품이나 브랜드가 노출되면서 광고 효과를 얻는데 대출은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되기가 어렵다”며 “브랜드도 저축은행이 노출될 경우 시청자 반감이 심해 광고효과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 유입경로가 광고인 만큼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고객은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광고를 포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