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구는 특히,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해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 가능하다.
가입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일반 구민은 약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세입자 동산, 그리고 상가·공장 등이며, 연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하여 보상액을 달리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송파구청 치수과로 문의하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