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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과도한 이자장사 줄어드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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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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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과도한 이자장사 줄어드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기 위해 매달 한차례 의무적으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공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현재 금리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그동안은 개별 은행이 각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해야 하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은행들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예금 금리의 경우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도 추가 공시된다.

은행들은 공시제도 개선을 앞두고 잇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서왔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하나의정기예금’의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인상해 1년 만기 기준 연 3.4%로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쏠편한정기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3.2%로, 국민은행은 ‘KB스타(Star)정기예금’ 금리를 3.12%로 올렸다.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최고 금리가 연 3.16%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이달 초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포인트, 0.6%포인트 인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은행 수신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대출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소비자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81.6%에 달했다.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연 2.90%로 전월(연 2.38%)보다 0.5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 금리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대로 올라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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