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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이자 장사’ 한눈에…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6 17:00 최종수정 : 2022-07-06 18:09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 발표…금리산정체계도 손질

은행별 ‘이자 장사’ 한눈에…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한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매달 한 차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고객이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평균 금리도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가산금리 가운데 업무 원가의 경우 대출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리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달 금리부터 공시가 이뤄지도록 은행권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은행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은행이 각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앞으로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 금리와 함께 공개한다.

대출 금리 공시기준은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총 9단계)로 바뀐다. 예금 금리의 경우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도 추가 공시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하는데,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예컨대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업무원가에서 원가(인건비·물건비)를 산출할 때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 원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조달금리에서 대출 기준금리를 뺀 값인 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예금·은행채 혼합이나 코픽스를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는 은행채를 기준으로 조달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는 경영 계획상의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정비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앞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시장금리가 바뀌더라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해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올 3분기 중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준법감시부 등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 보호 사항 등 대출 금리 모범규준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하면 이를 금감원이 정기 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산정 기준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은행들은 권리 내용과 행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도 의무화된다. 은행별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반기별로 금리인하 요구 신청·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등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차주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주요 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 국장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 금리나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여건 형성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의 예대금리차 확대나 대출 금리 상승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적용받는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잘 설명해주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출금 리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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